혹시 자녀장려금 신청, 올해도 놓치셨나요?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수십만 원이 사라집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어요.
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,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.
지금 이 글에서 정확한 신청 조건과 금액,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!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 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경우,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의 지원 제도입니다.
신청 대상과 조건
2024년 기준,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항목 | 조건 |
---|---|
소득 요건 | 가구 합산 소득이 7,000만 원 이하 |
재산 요건 |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 차감 불가) |
자녀 요건 |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|
특히 전세 거주자는 '간주 전세금'과 실제 보증금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받을 수 있는 금액은?
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자녀 수 | 지급 금액 |
---|---|
1명 | 최대 100만 원 |
2명 | 최대 200만 원 |
3명 이상 | 최대 300만 원 |
단,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될 수 있으며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 신청 시 전액 수령이 가능하지만, 이후인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'기한 후 신청'은 감액이 적용됩니다.
신청 방법
-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이용
- ARS 전화 신청
- 대리 신청 가능
신청이 간편하니,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!
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차이점
자녀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만 가능하지만,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.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근로장려금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소득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결론 및 신청 팁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.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신청은 간단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감액되므로 반드시 6월 2일 전에 마무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는 신청, 오늘 바로 실행해 보세요!
Q&A
Q1. 자녀가 올해 18세가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만 18세 미만, 즉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만 신청 대상입니다.
Q2. 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재산은 부채 차감 없이 전세금, 예금, 차량 등을 포함하여 합산됩니다.
Q3. 기한 후 신청 시 얼마가 감액되나요?
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액의 10%가 감액되며, 심한 경우 최대 50%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Q4. 신청 후 언제쯤 지급되나요?
일반적으로 8월 말~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.
Q5.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?
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 중이고 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